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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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793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2. 제정이유 ○ 규칙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상위법령 미반영 및 용어정비(안 제1조) ○「옥천군업무등의기획조정및평가에관한규칙」중 불합리한 용어‧ 규정정비(안 제2조)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중 불합리한 용어‧ 규정정비(안 제3조)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 별지정비(안 제4조) ○「옥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중 중앙부처명 정비(안 제5조)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상위법령 미반영 및 용어정비(안 제6조)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7조)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근거법령‧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8조)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중 근거법령 및 용어정비(안 제9조) ○「옥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중 제명 및 용어정비(안 제10조) ○「옥천군 사무의 위임 규칙」중 용어정비 및 별표수정(안 제11조) ○「옥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근거법령‧불합리한 용어 정비(안 제12조)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중 근거법령‧불합리한 용어 정비(안 제13조) ○「옥천군청원경찰복무규칙」중 근거법령‧불합리한 용어 정비(안 제14조)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용어정비(안 제15조) ○「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제명 및 용어정비 (안 제16조)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제명 및 별지서식 정비(안 제17조)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별지서식정비(안 제 18조)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별지서식정비(안 제19조)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별지서식정비(안 제20조)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제명 및 별지서식정비(안 제21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정비(안 제22조)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23조)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한자어정비(안 제24조)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25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중 불합리한 용어‧한자어정비(안 제26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근거법령 및 별지서식정비(안 제27조)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중 근거법령정비, 위원수 조정(안 제28조)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중 근거법령정비(안 제29조)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중 제명 및 용어정비(안 제30조)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제명 및 한자어정비(안 제31조) ○「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정비(안 제32조)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중 한자어정비(안 제33조)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34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중 별지 제11호서식 근거법령정비(안 제35조)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중 별지 제11호서식 근거법령정비(안 제36조)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용어정비 및 별지서식정비(안 제37조)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3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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