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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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673호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민간영역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안 제6조) ○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5,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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