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산림녹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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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726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한 원스톱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및 휴-포레스트 사업 준공에 따른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3. 주요골자 ○ 휴-포레스트 시설 이용료 적용 기준 마련(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 ○ 휴양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제4조의2(휴무일), 제6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제8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9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지역상품권 환원)] ○ 전국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동사항 개정 [안 제10조(시설 사용료의 예약 및 해약)]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3, FAX : (043)731-901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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