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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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730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한자어 등 용어 정비 (안 제1조) 나.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중 불합리한 용어‧규정정비 (안 제2조) 다.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3조) 라.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반영 정비(안 제4조) 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반영 정비(안 제5조) 바. 「옥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상위법령(인용조문) 개정 반영 및 용어정비(안 제6조) 사. 「옥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반영 정비(안 제7조) 아.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8조) 자.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중 법령 및 용어정비(안 제9조) 차.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용어정비(안 제10조) 카.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 인용조문 정비(안 제11조) 타.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사무소 명칭 등 정비(안 제12조)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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