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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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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10-08 조회 : 170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0-1072호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각종 법적 및 소송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고문변호사 2명→3명으로 확대(안 제2조제1항)
나.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관련기관 추천방식 도입(안 제2조제2항)
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안 제2조제3항, 안 제2조제6항제4호)
라. 비위행위자 관련 청렴서약서 및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안 제2조제5항)
마.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등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제6항)
바. 임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른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의2)
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편중현상 방지 규정(안 제3조제3항)
아.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공개(안 제13조)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3,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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