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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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120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1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실시 3. 주요골자 ○ ‘21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신설 부서·팀의 사무분장 조정 가. 주민복지과 분과에 따른 신규 부서 사무분장 조정(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나.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신설 ○ 신설 부서장 등 직급 조정 ○ 그 외 신규로 추가된 사무와 변경되거나 폐지된 업무 조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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