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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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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11-10 조회 : 238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120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20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반영과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1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21년도 조직개편안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정원 변동 : 707명 → 724명(17명 증)
○ 주민복지지과 분과를 통한 주민복지서비스 강화 및 부서 규모 적정화
○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의안팀, 지적재조사팀, 감염병대응팀을 신설
○ ‘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기준정원 반영 및 인력재배치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각 기관별 정원을 조정
○ 정원변동사항: (17명 증)5급 1, 6급 3, 7급 3, 8급 7, 9급 3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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