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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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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0-11-20 조회 : 150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42호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3. 제안이유
○ 옥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을 3인 이내로 늘리고, 법률고문 위촉을 충북도 내 개업 중인 변호사 중 추천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하고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입법 및 법률고문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안 제2조제1항)
○ 법률고문 위촉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제2호)
○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항 추가(안 제2조제2항)
○ 해촉사항 추가(안 제6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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