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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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41호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3. 제안이유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비용지급 근거조항과 지급항목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비용지급 근거규정 변경(안 제1조)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변경된 조항 반영 ○ 지급항목 변경(안 제2조, 제5조) - ‘현지 교통비, 숙박료’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 숙박비’로 변경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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