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촌활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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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103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옥천푸드 인증제도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옥천푸드 인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6조) 나.「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조례 개정 미반영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82, FAX : 043)732-9611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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