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촌활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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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110호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 가능토록하고,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개정목적(안 제1조) ○ 양수기 보관 및 관리책임(안 제3조~제4조) ○ 대여절차 및 기간(안 제5조~제7조) ○ 가뭄대책 외의 사용(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옥천군수(참조 :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96, FAX : 043)732-96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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