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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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47호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상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명시(안 제5조) ○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신설(안 제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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