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1-08 조회 : 187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23호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5.9.)에 따라 투명한 군 금고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정된 금고 약정기간을 3년→4년으로 개정(안 제4조)
○ 별표 1과 별표 2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
4. 의견제출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12, FAX : (043)731-2486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