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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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37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1. 1.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분리하여 효율적 운용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자활지원사업 나.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의 및 기금의 용도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삭제(안 제2조, 제5조) ○ 제3장 “노인복지사업” 전부 삭제(안 제10조 ~ 안 제11조) ○ 제5장 “장애인복지사업” 전부 삭제(안 제14조 ~ 안 제15조) ○ 자활지원사업 사업자금대여 거치기간 및 연체 이자율 조정 (안 제17조) ○ 자활지원사업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연체 이자율 조정(안 제18조) ※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주민복지과) 병행추진 4. 개정근거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5조(행정복지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3,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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