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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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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1-11 조회 : 35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37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1. 1.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분리하여 효율적 운용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자활지원사업
        나.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의 및 기금의 용도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삭제(안 제2조, 제5조)
○ 제3장 “노인복지사업” 전부 삭제(안 제10조 ~ 안 제11조)
○ 제5장 “장애인복지사업” 전부 삭제(안 제14조 ~ 안 제15조)
○ 자활지원사업 사업자금대여 거치기간 및 연체 이자율 조정 (안 제17조)
○ 자활지원사업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연체 이자율 조정(안 제18조)
     ※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주민복지과)                병행추진

4. 개정근거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5조(행정복지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3,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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