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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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94호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급기관 및 다른 자치법규와 달라 민원인 혼선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 3. 주요골자 ○ 인용 조례 제명 변경 반영(안 제2조) 가. 「옥천군세 조례」를 「옥천군 군세 조례」로 변경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 변경(안 제6조) 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여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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