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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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49호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3,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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