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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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호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추복성,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〇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ㆍ여건 마련 등(안 제3조) 〇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〇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〇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 제한(안 제9조) 〇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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