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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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212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읍 금구리, 장야리의 다세대 신규아파트 조성 및 옥천읍, 동이면의 신규 거주촌 형성에 따라 주민의 편익 제고 및 일선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읍 행정리 2개소(가화5리, 장야6리) 신설 ※ 가화5리(계룡리슈빌A), 장야6리(더퍼스트이안A) ○ 옥천군 행정리 당초 224개 → 226개(+2) ○ 옥천군 반 당초 995개 → 1,016개(+21) ※ 가화5리(제1반~제9반), 장야6리(제1반~제10반), 가화1리(제14반), 남곡리(제5반)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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