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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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5호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김외식 의원 3. 개정이유 〇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〇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〇 빈집정비사업 및 비용지원(안 제7조~제8조) 〇 빈집의 입주, 지도‧감독, 자료 확인 요청(안 제9조~제11조) 5. 근거법령 〇「지방자치법」제22조 〇「농어촌정비법」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5, 제65조의2, 제65조의6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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