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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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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3-30 조회 : 246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411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관련 조문을 개선하고             위탁부서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옥천군 소속 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 관련 조문 삭제
○ 위탁부서 범위 개선(주관 실·과·소장→주관부서의 장)
○ 민간위탁 계약서 표준안, 군의회 동의요구안, 수탁신청서 별지 서식 정비
○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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