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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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420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사무 이관, 신규 및 폐지사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부서별 분장사무표 조정 3. 주요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별 분리사무 통합 ○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무 이관 ○ 그 외 신규로 추가된 사무와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무 조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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