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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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423호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개선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제안 자문 및 다양한 의견수렴 위함 ○ 대청호 규제관련 민․관 상호협조와 유대를 통해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제정목적 (안 제1조) ○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 (안 제2조 ~ 제8조) ○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의결 및 조사 협의방안 (안 제9조 ~ 제11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6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hinik@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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