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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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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4-09 조회 : 119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17호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입양축하금 지원(안 제4조)
○ 지원 대상 및 신청, 지원절차(안 제5조~제7조)
○ 환수조치 및 대장 관리(안 제8조~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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