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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4-09 조회 : 143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8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손석철 의원

3. 개정이유
〇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명시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해충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악취 등이 심한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의 신규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3조제5항)
〇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의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로 규정하도록 개정(별표 제5호)

5. 근거법령
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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