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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4-09 조회 : 149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9호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예고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2. 발의의원 : 유재목,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〇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옥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안 제2조)
〇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안 제3조~제9조)
〇 교육 및 홍보 지원(안 제10조~제11조)
〇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5. 근거법령
〇「지방자치법」제22조
〇「동물보호법」제4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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