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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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9호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예고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2. 발의의원 : 유재목,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〇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옥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안 제2조) 〇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안 제3조~제9조) 〇 교육 및 홍보 지원(안 제10조~제11조) 〇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5. 근거법령 〇「지방자치법」제22조 〇「동물보호법」제4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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