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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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22호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3. 제정이유 ○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급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제4조) ○ 지급 절차(안 제5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안 제6조) ○ 지급정지 및 환수 등(안 제7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안 제8조) ○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준수사항(안 제9조~제10조) ○ 지도ㆍ감독 및 가맹점 지정 취소(안 제11~제12조) ○ 사용자 준수사항, 이월 및 사용기한(안 제13조~제14조) ○ 발급대상자 및 카드의 관리 등(안 제15조~제16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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