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산림녹지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1-612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숲속의집 증축에 따른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 책정 및 사용료 감면기준 보완을 위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3. 주요골자 ○ 휴양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면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 전국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의 변동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숲속의집 증축 등 시설기준 변경에 따라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의 금액 등을 변경함. ○ [별표 2] 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의 감면율 등을 변경함. ○ 그 외 오기입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구를 수정함.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6,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