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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5-28 조회 : 233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32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예고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대상 시설의 범위(안 제3조)
○ 대상 지역의 범위(안 제4조)
○ 업무부서의 지정(안 제5조)
○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안 제6조~제7조)
○ 의견제출(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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