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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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850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해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기존 입지된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업종 등 변경이 불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 사항 신설(안 제16조제2항) ○ 태양광발전시설 경사도 개정(별표24)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개정(별표24) ○ 기존 입지된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일부 업종 중 오염배출 수준을 감안 하여 업종변경 등 가능토록 하는 근거 신설(별표24) 4. 개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2,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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