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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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850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추가(안 제3조) ○ 인용법령 제명 변경 반영(안 제7조제1항제5호마목) ○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한 수수료 종류 재정비(별표1)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021. 4. 6. 시행) 5. 의견제출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12,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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