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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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075호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법령 명시(안 제1조) ○ 상위법 규정 중복 사항 삭제(안 제2조)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7조) 4. 개정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2020.04.0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12.29.)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42, FAX : (043)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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