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50호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〇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국기 게양일 등(안 제3조) 〇 가로기 게양(안 제4조) 〇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〇 국기보급 확대(안 제6조) 〇 표창(안 제7조) 5. 근거법령 〇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및 제8조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