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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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12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규정 정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개정된 인용조문 정비 및 한자어 등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안 제2조)「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반영 (안 제5조)「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7조)「옥천군 수입증지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8조)「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11조)「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11조)「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15조)「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 상위법령 위반 조문 정비 (안 제1조)「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중 불합리한 용어 및 불필요한 대행 규정(별표) 정비 (안 제4조)「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안 제9조)「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안 제12조)「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용어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건) (안 제1조)「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중 불합리한 용어 및 불필요한 대행 규정(별표) 정비 (안 제8조)「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안 제1조)「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중 불합리한 용어 및 불필요한 대행 규정(별표) 정비 (안 제8조)「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 한자어 및 맞춤법 등 용어 정비 (안 제1조)「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중 불합리한 용어 및 불필요한 대행 규정(별표) 정비 (안 제3조)「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용어 정비 (안 제5조)「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6조)「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7조)「옥천군 수입증지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10조)「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11조)「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12조)「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용어 정비 (안 제13조)「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 제6조)「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8조)「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상위법령(제명)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10조)「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14조)「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설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SH84120@korea.kr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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