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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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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10-08 조회 : 156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1136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안 제14조의2)

4. 개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2,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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