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1-1136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안 제14조의2) 4. 개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2,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