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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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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10-08 조회 : 137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1155호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고유 사업(마을자원조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등            추진을 위한 간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딸하 간사활동수당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간사 활동수당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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