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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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155호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고유 사업(마을자원조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등 추진을 위한 간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딸하 간사활동수당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간사 활동수당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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