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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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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10-08 조회 : 149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1-1156호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5조·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며 용역과제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불합리한 용어 정비 (안 제5조)
○ 용역과제 재심의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정비 및 강화 (안 제11조)
○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의2)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kimsiwoo@korea.kr
                    전화 : 043)730-3075,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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