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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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178호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기준을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사항 추가 및 수정(안 제2조) ○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6조) 4. 개정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 2 5. 의견제출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33, FAX : (043)731-996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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