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강관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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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1 - 1호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영양․식생활 교육의 실시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영양관리사업의 실시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52, FAX : 043)731-63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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