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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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 - 15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22.1.13. 시행)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안 제2조) 〇 비상소집 (안 제3조) 〇 응소자의 임무 (안 제4조) 〇 비상근무 제외자 (안 제5조) 〇연락체계 유지관리 (안제6조~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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