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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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7 작성일 2022년 04월 08일 11시 31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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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2-527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시험관련 대상 자격증의 추가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

3. 주요골자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안 제6조제3항)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5조제5항)
○ 직류체계 개정 및 자격증, 가점 등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별표 및 별지)
    가. 별표 2, 별표 3, 별표 6, 별표 14, 별표 16, 별표 22, 별표 23
    나. 별지 제1호 서식부터 5호 서식까지 변경
4.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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