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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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185호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지원 규정(안 제6조) 4. 개정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7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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