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11-30 조회 : 179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2-1469호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옥천군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옥천군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발전에 있어 서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규정(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4. 제정근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제5항

5. 의견제출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53,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