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12-30 조회 : 223
작성자 산림녹지과
옥천군 공고 제2022-1635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관리책임(안 제4조)
○ 이용시간 및 제한(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안 제9조)
○ 시설물의 예약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시설사용료 등(안 제13조, 제14조)
○ 상품권 환원(안 제15조)
○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16조)
○ 위약금 및 환급‧배상 등(안 제1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6,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