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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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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1-30 조회 : 175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호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안 제5조)
라.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실적 평가(안 제6조~제7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표창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51조
나. 「지방재정법」 제22조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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