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0
작성일 2023년 02월 09일 20시 09분 35초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경제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3-224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띄어쓰기와 준용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 상위법 중복 문구 삭제(안 제2조) ○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조항 개정(안 제5조) - 지원사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분의 50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 지원한도: 세대당 최고 100만원 지원 → 최고 20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최고 200만원 → 최고 300만원 지원 ○ 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66,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붙임 1.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