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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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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3-02-09 조회 : 365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224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띄어쓰기와 준용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 상위법 중복 문구 삭제(안 제2조)
○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조항 개정(안 제5조)
     - 지원사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분의 50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 지원한도: 세대당 최고 100만원 지원 → 최고 20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최고 200만원 → 최고 300만원 지원
○ 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66,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붙임    1.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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