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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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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5-19 조회 : 183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1호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발전을 위해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ㆍ지원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 및 장인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장인의 선정ㆍ자격요건ㆍ신청ㆍ예우 및 지원(안 제5조∼제8조)
라. 위원회 심의(안 제9조)
마. 장인 선정 취소, 장려금 중지 및 환수(안 제10조∼제11조)

5. 근거법령
가. 관련법령 발췌
나. 고용노동부 고시(대한민국명장의 직종)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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