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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5-19 조회 : 227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2호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일반 관광객 지출 대비 1.8배 소비, IT산업 대비 5배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통해 각종 회의와 기업 인센티브 여행, 전시회 연계 행사 등을 유치하여 옥천 관광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마이스산업 유치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근거법령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 및 제21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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