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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5월 19일 09시 17분 05초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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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3호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고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및 옥천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근거 규정(안 제4조) 다.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규정(안 제8조, 제9조)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제159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6조, 제13조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23조의3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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