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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9월 08일 18시 10분 59초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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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3호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분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명 변경 (현행)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옥천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비용의 보조, 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7조) 마. 표창,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5. 근거법령 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나.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다.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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